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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다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가장 위험한 선택이 '억울하니 일단 조사받고 해명하자'입니다. 성범죄는 진술 증거의 비중이 커서 첫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객관 자료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기억이 원래 불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시간 순서나 세부 사항을 잘못 말할 수 있고, 그 불일치가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변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 메신저 대화,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모으면 시간대별 동선이 정리되고, 그 위에서 기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면서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한 번 서명하면 이후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합의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준비 없이 받는 첫 조사가 가장 위험
  • 결제·교통·위치 기록으로 동선을 먼저 객관화
  • 변호인 조사 참여와 조서 열람·정정 요구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 반드시 변호인 경유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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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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