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지점043-715-1330
형사 · 음주운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보통 언제 오나요?

답변 요지

사건 접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적발 후 수 주 내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늦는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이 대기 기간이 오히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세한 설명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현장에서 measurement 결과와 진술서가 작성되고,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을 배당해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이 배당·일정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관서의 사건 처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며칠 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혹시 없던 일이 된 것 아닌가' 기대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속 기록이 명확히 남는 사건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교육·치료 프로그램 수료, 차량 처분, 가족의 탄원서 같은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일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조사를 받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율은 하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행정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되며, 여기에는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형사 연락을 기다리는 사이 행정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정리하면

  • 연락이 없어도 사건은 진행 중 — 대기 기간이 양형자료 준비의 골든타임
  • 출석 일정은 조율 가능하나 회피는 금물
  • 형사와 별개로 면허 관련 행정 기한(60일·90일)이 동시에 흐름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 동석 검토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더 자세한 절차 안내

음주운전·재범 절차 전체 보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이성구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형사 관련 질문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카카오톡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