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중고거래로 30만원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액인데도 고소하면 처리가 되나요?
답변 요지
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를 첨부해 고소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사기죄에는 최소 피해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30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고소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가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특징은 동일범이 여러 명에게 같은 수법을 쓴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연락처로 사기 피해 조회 서비스를 검색하면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장에 함께 제출하면 상습성이 드러나 수사가 빨라지고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고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이체 내역(거래 일시·금액·수취인이 보이도록), 거래 대화 전체 캡처(상대 프로필과 아이디가 보이도록), 거래 게시글 캡처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변제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회수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형사 처벌이 이뤄져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사기죄에 최소 피해 금액 기준은 없음
- ✓동일 계좌 피해 사례를 함께 제출하면 상습성 입증에 유리
- ✓이체 내역·대화 전체·게시글 캡처 3종이 기본 자료
- ✓형사 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 — 상대 재산 상태가 회수를 좌우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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