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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먼저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정말 같이 처벌받나요?

답변 요지

외형상 쌍방이어도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제공격 여부와 유형력의 정도, 방어 목적이 구분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의 신속한 확보입니다.

자세한 설명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양측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 편의상의 절차일 뿐 처벌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각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방어 목적이었는지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기대하는 정당방위는 실무에서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방어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상대가 이미 물러난 뒤에 추가로 때렸다면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보다 '가담 정도의 차이'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접근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가·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삭제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사건 직후 소재지를 파악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확인한 뒤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면

  • 쌍방 입건 ≠ 동일 처벌 — 선제공격·가담 정도로 갈림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다 — 며칠 내 보존 요청 필수
  • 정당방위는 엄격 — 상대가 물러난 뒤 가격은 방어로 평가되지 않음
  • 폭행(반의사불벌) vs 상해(합의해도 처벌 가능) 구분이 합의 전략의 출발점

관련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 반의사불벌죄), 제257조(상해)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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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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