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청주지점043-715-1330

성범죄 사건, 왜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핵심 답변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의자라면 기억과 객관 자료(메시지·동선·결제 내역)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초기 증거 보전과 진술 준비,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절차와 기한

  1. 1

    사건 인지

    피의자: 출석 요구 통지 확인 / 피해자: 증거 보전(메시지·진료기록), 고소 여부 상담

  2. 2

    조사 준비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객관 자료 확보 — 변호사와 진술 방향 점검

  3. 3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조서 열람 시 부정확한 기재 정정 요청

  4. 4

    수사 진행

    디지털 포렌식·대질 등 → 송치/불송치 (피해자는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5. 5

    처분·재판

    기소 시 청주지방법원 재판 — 유죄 확정 시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검토

법령·판례 근거

  • §형법 제297조 이하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 보호·지원)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조사 참여)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 관내 성범죄 사건 조사 실무(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청주지법 양형 경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 등 지점 실무 경험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 전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성구 대표변호사 (시그니처 청주)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 대부분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 시도 방식이 부적절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공개가 되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과 별개로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여부도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Q. 피해자인데 증거가 진술뿐입니다. 고소해도 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진술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변 정황(메시지, 목격자, 직후 상담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신빙성이 보강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성급한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상 본 사건의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사진

법관 26년의 경험으로 사건의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초안 — 변호사 감수 전 (발행 금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카카오톡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