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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달라·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 있고 아무 대화가 없으면 상대가 '증여받았다·다른 명목이다'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의 답변(채무 인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수의 관건은 판결이 아니라 집행이므로, 상대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절차와 기한

  1. 1

    증거 정리

    이체 내역·대화 기록·변제 약속 정리 — 소멸시효(원칙 10년, 상행위 5년) 확인

  2. 2

    내용증명

    변제 촉구 + 기한 명시 — 상대 답변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됨

  3. 3

    보전 처분

    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부동산·예금·급여)

  4. 4

    지급명령 or 소송

    다툼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신속·저렴), 다툴 사건은 본안 소송

  5. 5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확정 → 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추심·경매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제74조 (재산조회)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지방법원 지급명령·소액사건 처리 기간, 충북 지역 채무자 재산 추적 실무 등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대여금 사건의 절반은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성구 대표변호사 (시그니처 청주)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메신저 대화는 대여 의사와 변제 약속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대화 상대방이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프로필·전화번호 화면과 함께 캡처해 두세요.

Q. 빌려준 지 9년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상인 간 거래는 5년). 시효 완성 전에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 또는 상대방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각서)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연장 가능) 집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무자력이어도 장래 취득 재산(급여·상속 등)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소송 전 처분한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Q. 소액인데 변호사를 쓰는 게 맞나요?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거나 재산 추적·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문 대응의 실익이 큽니다. 상담에서 자가 진행 가능 여부를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구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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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26년의 경험으로 사건의 결론부터 설계합니다

이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초안 — 변호사 감수 전 (발행 금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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