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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양육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1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정말 있나요?

답변 요지

단계적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거쳐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가 가능하고,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확인할 것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는지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보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법원이 회사에 명령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30일간 감치(구금)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치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감치 신청 자체가 압박이 되어 지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재산 조회,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 부담조서) 확보가 전제
  • 급여소득자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적
  •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최대 30일)의 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긴급지원과 행정 제재 병행 가능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제68조(감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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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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