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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상속✓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형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신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기간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1년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를 다 모으기 전이라도 우선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절차에서 재산을 특정해 나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증여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가 다음 과제입니다. 상속인은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와 원인(증여·매매)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뤄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입 범위와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최근 판례 변화도 있어,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부터 10년 — 시효 관리가 최우선
  • 시효 임박 시 자료 미비 상태에서도 우선 소 제기로 중단
  • 금융거래 조회·제출명령·등기부로 증여 재산 특정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제1118조(유류분)
  • §민법 제1117조(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더 자세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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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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