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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요지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소장을 외면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혼 판결이 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상대방 주장대로 정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밝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 비난에 치중하면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할 것이 반소입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함께 구성하는 편이 절차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일 계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이며,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봉투와 송달통지서를 보관해 두시고, 30일이 임박했다면 우선 답변서를 제출한 뒤 준비서면으로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 이혼·재산분할·양육권이 상대 주장대로 확정될 수 있음
  • 인정·부인을 명확히 하되 감정적 비난은 역효과
  • 반소(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제기 여부를 이 단계에서 함께 판단
  • 기한이 임박하면 일단 답변서 제출 후 준비서면으로 보완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 30일), 제257조(무변론 판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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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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