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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상속포기✓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빚 독촉장이 계속 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끝나는 건가요?

답변 요지

본인의 포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포기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상속 순위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조카나 손자가 영문도 모른 채 빚을 상속받아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선에서 정리됩니다.

기한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재산과 채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행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손자녀·형제자매)로 이동 — 가족 단위 설계 필요
  • 한정승인 1명 + 나머지 포기 조합이 실무상 안전
  • 기한 3개월,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
  • 결정 전 상속재산 처분·인출은 단순승인 간주 위험

관련 법령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 제1041조(포기의 방식)

더 자세한 절차 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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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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