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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카톡 대화만으로 소송이 되나요?

답변 요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달라·갚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상대의 답변(채무 인정)을 받아두면 증거가 보강됩니다.

자세한 설명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과,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합의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앞의 사실을 증명하고, 메신저 대화는 뒤의 합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과 대화가 함께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다툴 만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체 내역만 있고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 '다른 채무의 변제', '동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답신에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낼 때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필과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 대화 전체 맥락이 담긴 캡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잘라내면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시효와 회수 가능성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소 제기·지급명령·가압류나 상대방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급여 등 파악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 이체 내역(교부) + 대화(대여 합의) 조합이 기본 입증 구조
  •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 답신이 채무 승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대화 캡처는 상대 특정과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 시효(원칙 10년)와 상대 재산 확인 후 가압류 우선 검토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 제74조(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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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이성구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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