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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전세보증금✓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답변 요지

그냥 이사하면 안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자세한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요건이 깨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게 밀리거나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시점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이사하면 안 되고,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리므로, 이사 날짜에서 역산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 점유·전입 상실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위험
  •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신청~등기 완료 통상 1~2주 — 이사일에서 역산해 신청
  • 등기 후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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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8-03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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