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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최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점유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최고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계약 종료 후 가능) → ③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④ 보증금 반환 소송(또는 지급명령) → ⑤ 판결 후 강제집행입니다.

절차와 기한

  1. 1

    계약 만료 전 2~6개월

    갱신 거절·해지 통지 (기한 준수 확인), 통지 증거 보관

  2. 2

    만료 후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 명시, 지연이자 예고

  3. 3

    1~2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청주지방법원)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가능

  4. 4

    1~6개월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신속)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5. 5

    판결 후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추심. 필요시 소송 전 가압류 병행

법령·판례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제3조의2 (우선변제권),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장 송달 후 지연이자)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 지역 전세 분쟁 경향(오창·오송 신축 구역 등), 청주지방법원 임차권등기 처리 기간, HUG 보증 이행 병행 사례 등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등기 완료 전 이사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사 날짜가 잡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합니다.

손태림 변호사 (시그니처 청주)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새 임차인 구인은 무관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담당 변호사

손태림 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사진

충북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실무를 이어갑니다

손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초안 — 변호사 감수 전 (발행 금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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