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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날짜입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문자 해고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병행하며,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절차와 기한

  1. 1

    즉시

    해고 일자·통지 방식(서면 여부) 확인, 통보 문자·녹취 보전 — 사직서 작성은 신중히

  2. 2

    3개월 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3. 3

    심문회의

    이유서·답변서 공방 → 심문회의 출석 → 판정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4. 4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10일 내) → 행정소송(15일 내)

  5. 5

    임금체불 병행

    노동청 진정 → 체불 확인 → 민사 청구 또는 대지급금 신청

법령·판례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제한),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제28조 (구제신청 3개월)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내)
  •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실무, 청주 관내 고용노동부 지청 진정 처리 경향, 사용자 측 자문 사례 등 기재 예정.

[감수 시 확정] 해고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사직서에 서명해버린 경우'입니다. 권고사직 압박을 받는 순간부터가 상담 시점입니다.

손태림 변호사 (시그니처 청주)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구두 통보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자체로 부당해고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 적용이 다르므로 사업장 규모 확인이 먼저입니다.

Q. 권고사직에 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등)'으로 처리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이직 사유 처리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강요된 사직은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하면 밀린 월급은 못 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 확인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단계는 노무사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임금 청구가 얽혀 민사소송·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사건, 행정소송 단계까지 다툴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손태림 변호사

민사·형사·가사
사진

충북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실무를 이어갑니다

손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청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감수: 손태림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03초안 — 변호사 감수 전 (발행 금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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